* 취약계층 고용이 목적인 유형(일자리제공형, 지역사회공헌형(가)형-고용 실적)은 사회공헌실적 인정
* 사회적가치 측정 신청서는 '4. 혁신노력도'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2020년도 실적으로만 작성. 증빙자료 필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