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(도시재생분야)
지정계획 공고
「2020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(고용노동부)」 및 「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(도시재생분야)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」에 따라 2020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(도시재생분야)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공고기간 : 2020. 6. 12(금) ~ 2020. 7. 17(금)
접수방법 :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을 통해 접수
지원서류 :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문 의 :
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(☎044-201-4917~4918)
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지원기구(☎042-866-8328, 8465)